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변제범위:채무자 겸 근저당설정자는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 청구 가능(물상보증인·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 한도)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판시사항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결정요지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만을 변제하였다면 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치는 것이므로 위 채무일부의 변제로써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차순위 담보권자, 담보물의 제3취득자 및 단순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즉 이들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