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 보조참가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한 경우의 재판상 청구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105314 판결
판시사항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적극) / 피해자가 자기 보험자의 구상금소송에 보조참가하여 가해자 과실을 적극 다툰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중단 여부(적극)
결정요지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피해자(甲)의 차량 보험자(丙)가 가해자(乙)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의 소는 실질적으로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받아 대위행사하는 성격을 띠고, 甲이 그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사고에 乙의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것은 甲이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