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의 원용과 변론주의: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항변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음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63 판결
판시사항
소멸시효의 원용 —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여야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결정요지
소멸시효기간 만료에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민사소송법 제124조(현행 변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