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확정판결 후 건물철거소송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와 기판력:토지인도청구권 존부에만 기판력 발생·임차권 존부엔 미치지 않아 저촉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37267 판결
판시사항
토지인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지상건물에 관한 철거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토지임차권에 기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토지인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지상건물에 관한 철거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의 소송물인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고 토지의 임차권의 존부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후소에서 전소의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에 기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4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