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임결의 후 후임 임원 선출·선임등기 시 당초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소극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당초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결정요지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76조,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