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의 대리 가부(소극)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판시사항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및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지
결정요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