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서 손해에 대응하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요부:연체료 지급받은 공급기관의 이익 취득 부정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판시사항
배임행위로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결정요지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 연체료를 부담시킨 사안에서, 열 사용요금 납부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료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공급업체가 연체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급업체가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