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시기:재물을 꺼내 들면 기수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꺼내 들고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기수 여부
결정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카페에서 야간에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카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소지(점유)를 침해하고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겼다고 볼 수 있으니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