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 방해제거청구권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판시사항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로 일어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 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 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 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
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 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