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자동차를 담보 제공한 신탁자가 채권자 점유의 차량을 취거한 경우 절도죄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 관계 및 이를 담보로 제공한 신탁자가 채권자 점유의 자동차를 몰래 가져간 경우 절도죄의 성부
결정요지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구 자동차관리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