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관리하던 비자금 서류를 항의 표시로 반출한 경우 불법영득의사·타인점유 부정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3033 판결
판시사항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서류·금품을 들고 나온 경우 절도죄의 성부(소극)
결정요지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서류 및 금품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던 물건이라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