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의 협박:불리한 회칙 미동의 시 회원 대우 거부 통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판시사항
강요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및 불리한 회칙 미동의 시 회원 대우 거부 통지가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