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죄에서 장소적 이전의 요부(불요)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판시사항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서 장소적 이전이 갖는 의미 및 장소적 이전 없는 폭행·협박이 미성년자약취죄를 구성하는지의 판단 기준
결정요지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만 강도 범행 과정에서 그 의도가 기존 생활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단지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제압에 있었던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