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이 강도 범행 후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의 죄수(실체적 경합)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판시사항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결정요지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40조, 제276조 제1항, 제3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