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 목적으로 경비원 출입증을 받아 회사 감사실에 들어간 경우 방실침입죄 성립(정당행위 부정)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판시사항
절취 목적으로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회사 감사실에 들어간 방실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무단 반출한 회사 소유 물건의 불법영득의사
결정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감사였고 경비원으로부터 출입증을 받아서 감사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오전 6:48경에 피고인의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경비원으로부터 출입증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해 공소외 주식회사 감사실에 침입한 행위는 그 수단,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회사 소유로서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가 피고인이 재직 중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단독 점유에 속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회사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이상 절도죄의 고의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