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성부(소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