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등본을 무관한 자가 자기 것처럼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부(소극)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판시사항
사용권한자·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을 타인이 자기 것처럼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소극)
결정요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주민등록법 소정의 주민등록사항이 기재된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 그대로를 인증하여 사본·교부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