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8116 판결
판시사항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일정액의 금전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