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부(소극):신분확인 본래 용도 아님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판시사항
사용권한자·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소극) 및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결정요지
[1]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