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단 경합범의 확정판결의 형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 후단 경합범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나머지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을 수 없을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