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우송이라도 다수인(19명·193명)에게 배포·전파가능성 있으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충족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판시사항
진정서·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충족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하여도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하였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