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현저히 상당성 잃은 공격이 아닌 한 명예훼손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판시사항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결정요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헌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