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시술 불만족의 주관적 평가 댓글:사실 적시에 해당하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불성립)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판시사항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및 성형시술 불만족 평가 댓글에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결정요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그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구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