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 자리에서 소수인 앞 허위사실 발언: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판시사항
가해자 측이 병문안 자리에서 소수인 앞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甲·乙·丙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발언을 한 것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연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