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지위:미성년자 유인·감금 후 방치 사망(이윤상 사건)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판시사항
미성년자를 유인·포박감금한 자가 감금상태 계속 중 살해의 범의로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케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 및 살인의 미필적 고의
결정요지
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죄책은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나아가서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겨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없이 포박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 피해자가 이미 탈진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씌워 놓고 그냥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위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소위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8조, 제2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