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결과발생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 + 임무위반·손해위험 인식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판시사항
업무상배임죄가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결과발생 위험의 구체화 + 임무위반·손해위험 인식)
결정요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8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제3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