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강도치상의 죄수:강도강간 미수 + 반항 억압 폭행 상해 → 강도강간미수죄·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
판시사항
강도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명 및 죄수(=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결정요지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7조, 제339조,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