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범과 부칙 경과규정:개정법 시행 전 행위는 종전 규정, 이후 행위는 개정법 적용(무단 용도변경은 계속범)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판시사항
계속범에 있어서 적용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시기별 적용 법률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