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용도외 사용죄의 계속범성:종전 처벌 후에도 계속 사용 시 재처벌 가능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283 판결
판시사항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는 직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유형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을 승계한 자가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죄는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종전에 용도외 사용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용도외 사용을 하고 있는 이상 종전 재판 후의 사용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