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미승인 수익사업의 계속범성:수익사업 계속 중 공소시효 미진행(예식장 임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4751 판결
판시사항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의 성격(=계속범) 및 수익사업의 계속 중 공소시효의 진행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기본재산인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행위를 계속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