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의 계속범성:처벌규정 신설 후 계속된 처리에 신설조항 적용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판시사항
계속범인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행위가 처벌규정 신설 이후까지 계속된 경우 그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무허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는 위탁처리를 위한 도급계약의 성립과 함께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범이 아니고, 그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이 처벌규정 신설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리행위가 신설 후에도 계속된 이상 신설 후에 이루어진 위탁처리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63조 제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