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죄의 처벌요건:처벌규정과 함께 그 형(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야 처벌 가능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251 판결
판시사항
예비·음모를 처벌하기 위하여 그 형(법정형)까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는 원칙으로 벌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음모 또는 예비를 처벌한다는 취지와 그 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예비·음모의 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석함은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