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국외반출죄의 실행착수시기:휴대반출은 보안검색대에 올려놓거나 통과할 때(탑승 대기 중은 착수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도4298 판결
판시사항
외환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
결정요지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하는 행위는 지급수단 등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피고인이 일화 500만 ¥은 기탁화물로 부치고 일화 400만 ¥은 휴대용 가방에 넣어 국외로 반출하려고 하는 경우에, 500만 ¥에 대하여는 기탁화물로 부칠 때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휴대용 가방에 넣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한 나머지 400만 ¥에 대하여는 그 휴대용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 놓거나 이를 휴대하고 통과하는 때에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다면 400만 ¥에 대하여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제2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