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의 한계:통행로 토지 지배권자의 통행 차단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자구행위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판시사항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배권자가 통행을 막은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및 자구행위 해당 여부(소극)
결정요지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이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고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3조,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