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사문서위조:명의인 사망 후 그 명의의 인감위임장 작성은 추정적 승낙으로 정당화 ✗(위임관계 종료)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판시사항
명의인이 사망한 후 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적 승낙을 이유로 사문서위조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부(父) 甲에게서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매도한 후 甲이 사망하자 甲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으로 포괄적 위임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甲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4조, 제231조,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