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물의 횡령죄 성부:뇌물 전달 위탁금을 소비한 경우 횡령 ✗(급여물 소유권은 수령자에게 귀속)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628 판결
판시사항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원을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
결정요지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도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에 소비하였다고 해서 타인의 물을 보관 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민법 제7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