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인이 통지 전 추심 수령한 금전의 귀속:양수인 소유로서 양도인은 보관자(횡령죄 성립)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지명채권 양도인이 통지 전 채무자로부터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결정요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며,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도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민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