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재산의 사적 처분과 횡령: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있어도 횡령죄 성립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판시사항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