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중간에 개입한 별종 확정판결:포괄일죄 분단 ✗·확정판결 후의 범죄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판시사항
포괄일죄 중간에 별종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개입한 경우의 처벌례
결정요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