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한 뒤 불출석:증인 과태료(§151①) 부과 ✗·감정인신문 대상
대법원 2024. 10. 31.자 2023모358 결정
판시사항
과거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은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불출석에 대한 §151① 과태료 부과 가부(소극)
결정요지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감정의 결과로 감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관한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가 경험한 과거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감정인으로서의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얻은 일정한 원리 또는 판단을 진술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 제13장의 관련 절차를 거쳐 감정인신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제152조, 제177조, 제179조, 제2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