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조세범처벌법)과 고소·고발 불가분원칙:고발에는 §233 불가분 부적용·행위자와 법인 개별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의 경우 고소·고발 불가분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