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의 형사 고소취하 문구와 고소취소:조정 성립만으로는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
판시사항
민사 조정에 형사 고소 취하 문구가 포함된 것만으로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이나 제1심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소인이 조정 성립 이후에도 수사기관·제1심 법정에서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조정조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7조, 제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