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고소기간 기산점:범죄행위 계속 중 범인을 알았어도 최후의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고소기간 진행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와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고소기간 기산점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