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죄수와 공소사실의 특정:각 성교행위마다 1죄 → 횟수불상 간음의 개괄 기재는 특정 ✗(공소기각)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8 판결
판시사항
간통죄의 죄수(각 성교행위마다 1죄)와 횟수불상 간음 기재 공소장의 특정 여부(소극)
결정요지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개의 간통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이 일정한 기간동안 수회 간음하였다는 추상적 범죄구성요건의 문구만을 적시한 공소장기재는 그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