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정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전부를 특정·적시하여야 함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판시사항
교사범·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 방법(정범의 범죄구성요건 사실 전부 적시)
결정요지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형법 제31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