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4):공유지분의 포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판시사항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과 물권변동 효력발생시기
결정요지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 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 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 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제186 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 태 가 되 어 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