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변조 공소사실의 특정:범행일시·장소·방법이 개괄적이어도 변조 유가증권이 압수·현존하면 특정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000 판결
판시사항
유가증권변조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변조 유가증권 압수·현존 시 특정 인정)
결정요지
유가증권변조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범행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한 것으로 된 경우,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상,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