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일부 불명확과 석명의무:피해자별 피해액 등이 불명확하면 석명을 구해야 하고, 석명 없이 곧바로 공소기각하면 심리미진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
판시사항
공소사실 일부(피해자별 피해액) 불명확 시 석명 없이 바로 공소기각한 조치의 위법(심리미진)
결정요지
공소장에 피고인인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 구좌·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