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상습성의 범위:각 호 열거 범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 → 수종의 폭력범죄가 하나의 상습폭력범 포괄일죄(확정판결 기판력 미침)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판시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범위 및 상습폭력범죄의 죄수 판단 방법
결정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이유]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와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는 모두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이 발현되어 저질러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공동공갈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