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와 협박죄:피해자와 밀접한 제3자에 법인 포함 → 협박죄 성립 가능(단 법인 자체는 협박죄의 객체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판시사항
'제3자'의 법익 침해 해악 고지와 협박죄 성립 및 제3자에 법인 포함 여부, 법인이 협박죄 객체가 될 수 있는지
결정요지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2] 다만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83조 제1항